AI로 만든 음원,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왼쪽 사람이 악보를 적고있꼬 오른쪽에 안드로이드가 뭔가를 치는 모습. 아래에텍스트"AI가 만든 음악 진짜 저작권 인정될까?"

최근 AI가 생성한 음원이 음원차트에 오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한
‘딥보이스’ 커버 영상이 퍼지면서 ‘AI 음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동시에 “이런 AI 음원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는 AI가 만든 노래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나 법적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창작 개입이 핵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AI가 전적으로 자동 생성한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AI를 도구처럼 사용해 작곡의 방향을 설정하거나,멜로디를 편집하고
가사를 붙이는 식의 창작 개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도 “AI가 창작을 보조한 경우, 인간의 창작성이 명확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얼마나 창작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느냐’이다.

해외 사례와 국내 현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순수하게 AI가 만든 이미지나 음악은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간의 창작이 일부 들어간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권리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 기준,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해 한 번 등록됐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아직 뚜렷한 등록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AI 작곡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멜로디와 구성을 정하고
보컬 튠까지 수정한 경우
일부 음원 유통 플랫폼에서는 제작자 명의로 음원이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업 유통이지 법적 저작권 보호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AI 음원의 수익화, 가능할까?

AI로 만든 음악은 유튜브나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수익화도 가능하다.
실제로 AI 작곡 도구를 활용해 만든 배경음악(BGM)이나 로열티 프리 트랙을 유튜브 콘텐츠에 삽입하거나,
AI 보컬 커버 콘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채널도 많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툴을 제공한 플랫폼의 약관에 따라, 제작된 음원의 권리가 전부 또는 일부 플랫폼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당 음원을 유튜브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사용하더라도 수익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AI 커버 콘텐츠처럼 실제 가수의 음성을 흉내 낸 음원을 업로드할 경우, 플랫폼 정책이나 음반사의
권리 보호 시스템(CMS)에 의해 수익이 차단되거나 제재
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안전한 수익화 방법은, AI를 활용하되 저작권 문제가 없는 창작 요소를 직접 구성한 ‘순수 창작 기반 AI 음원’을 제작하는 것이다.
특히 배경 음악이나 영상용 브금(BGM)을 만들어 스톡 음원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상 라이선스로 판매하는 방식은
AI 시대에 주목받는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AI 음원 사용 시 주의할 점

AI로 음악을 만들더라도, 타인의 음성(특히 연예인 목소리)이나 기존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면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TS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AI 음원을 만들었다면, 이건 창작 이전에 ‘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 소지가 크다.

또한 AI 플랫폼 자체의 이용 약관도 중요하다. 일부 서비스는 사용자가 만든 음원에 대해 저작권을 플랫폼에 양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AI가 만든 음악도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창작적 개입 정도이다.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법적 권리의 핵심이 된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이런 기준도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람의 역할이 빠진 ‘순수 AI 창작물’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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